참여연대 "이동통신 5G 원가 공개 승소…요금 낮춰야"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분석 예정"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 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총 54개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확정판결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2019년 한 달만의 졸속 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LTE 대비 2~3만 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를 축소하고 투자비를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SK텔레콤은 2019년 2월 27일 과기부에 최초로 5GX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5GHz, 28GHz 주파수 특성 때문에 기지국 커버리지가 작아 LTE 대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5G 1년 차인 2019년에는 LTE 1년 차 때2012년) 때 지출한 8조 2000억 원보다 불과 1조 4000억 원 많은 9조 60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고 이후 계속된 통화품질 논란에도 기지국 투자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3만 원대에 평균데이터 사용량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요금적정성 심사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시행 등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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