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선 넘고 추월하더니…맞은편 자전거 운전자 치여 사망 사고[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시골길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쳐 숨지게 했다.

2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6월 1일 오후 12시 반께 경기 연천의 한 시골길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블랙박스 차 운전자 A 씨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가 "아니 왜 이렇게 못 가!"라고 성질내며 추월하던 그때 마주 오던 자전거 행렬에서 끝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튀어나왔다. 자전거는 차에 강하게 부딪혔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는 "추월하지 말지, 어떡하냐, 어떡하냐"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도 앞을 좀 보고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지만 자전거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민사는 합의한 상황이라고 하는 데 형사 합의가 남았다.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실형받아봤자 1년 정도일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에서 이 영상 보신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 2억 원에 더해서 성의를 보여라. 양쪽을 위해 도움 드리고자 말씀드린다. 형사 합의하지 못하면 1000만~3000만 원 안 주려다 실형 1년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런 시골길에서 절대 무리하게 추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