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내 변호사 "김민재, 이혼 부인에게 재산분할 500억? 재판으론 불가능"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 3대2으로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 홍명보 감독과 김민재가 기뻐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축구스타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는 관계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부에선 5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 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 원,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35억 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68억 원, 뮌헨에서 176억 원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의 수입을 더 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 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틀린 것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5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선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 원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며 협의 내용에 따라 8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