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했다면 '이 제도' 이용해라…1년 이내 신청 가능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5만~5000만원까지 해결
공단 '디지털 배지', 국가자격증 온라인서 발급·제출 가능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송금 실수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하며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됐다.
그 동안 착오 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었다.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000만 원 기준)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뒤 상대가 이를 듣지 않을 경우 바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착오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이 회수됐다.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량 절감됐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다.
자격증 발급, 제출, 검증 등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간 500억 원의 행정 비용도 절감된다.
모바일 큐넷 앱에 회원가입한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디지털 배지를 발급해 보관·확인할 수 있다. URL을 생성해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통합 구직서비스 포털 '고용24'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이나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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