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출산율 따라 교부세 차등지급…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반영

2025년도 교부세 개선방안 발표…지역발전특구 면적 차등 지급
출산·양육지원 지방세 감면 반영…노령인구 등 반영비 상향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병상수·생활인구수·합계출산율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차등 배분한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초저출생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교부세에도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의료기관 규모·기회발전특구 면적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방의료원(분원 포함),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이 대상이다.

또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축제비 페널티를 폐지한다. 현재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이 감소하는 페널티가 있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위기지역 등에 대한 수요를 보강(40%→50%)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씩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한다. 또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이 반영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고용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고용률·실업률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로 전환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부동산 교부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 신설

부동산교부세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현행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인 교부기준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대응 25%, 보유세 규모 5%로 개편된다.

저출생 대응은 △저출생투자비지수 △영유아 수 비율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개정이 진행 중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