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교통망 확충·의료시설 설치…추자도 '먼섬' 지정

사업 국고보조 80%까지…교부세 특별지원
추자도 등 9개 섬 추가해 34곳

흑산도 홍도마을 (목포대 제공)ⓒ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국토외곽 먼섬'을 총 34곳으로 늘리고 국고보조금 특별지원·교통망 확충·일자리 확보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국민 누구나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나라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섬들이다. 울릉도·흑산도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사업별로 최대 80%까지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자체비 등이 골고루 투입된다. 사업비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국고보조율은 통상 사업별로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꼭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업인데 기준 보조율이 낮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중요 사업은 8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인 경우 협의해 지방교부세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법에서 규정한 교통, 수도·전기, 문화·체육, 복지시설 외에 의료·경관개선·상업·배송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생활서비스 개선확충, 교통·물류망·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 안전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외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 전기·통신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지침을 행안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12월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추자도 등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에 추가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토외곽 먼섬은 총 34곳이 된다.

행안부는 내년 특별법이 시행되면 우선 2030년까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