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마약 운전 꼼짝마"…한 달 앞당긴 연말연시 특별단속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1만 3042건…사망자 159명

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된다. 또 기존에 12월부터 2개월간 실시되던 단속 기간을 11월로 앞당겨 3개월로 확대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며,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겨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는 13만 150건으로,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3만 9255건, 면허취소는 9만 895건이었다.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부터 13만 283건으로 다시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는 2020년 1만 7247건에서 지난해 1만 304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 628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수 김호중, BTS 멤버 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등 유명인들의 잇따른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음주 의심이 드는데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 마약 운전자에 타액을 이용한 약물 간이검사키트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 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