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호우로 전남·경남 재산 피해…복구액 1137억 원 확정

피해 국민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 추진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호우로 구릉 사면이 일부 붕괴된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과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2024.9.23/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 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 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