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일한 샐러드 가게 40대 알바생…'1분 거리' 같은 업종 차렸다" 분통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샐러드 가게 사장이 "3주 일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1분 거리에 동종업종의 가게를 차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30대 남성 A 씨는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 가게를 오픈하며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 이때 40대 여성 B 씨가 지원을 하면서 장기근속할 수 있다고 해 B 씨를 뽑았다고.

B 씨는 아이 엄마인 A 씨가 저녁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유가 궁금해 물었고, B 씨는 "원래 저도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기 때문에 경험도 해보고 체력 테스트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며 "하려던 가게는 자금이 부족해서 엎어졌다"고 답했다.

그런데 B 씨가 알바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A 씨는 CCTV를 보다가 B 씨가 10시 30분에 퇴근해 버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A 씨는 그의 이른 퇴근이 신경 쓰였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어 한두 번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B 씨가 근무한 지 3주 차에 문제가 생겼다. 배달앱에는 원래 가게 영업시간인 11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한 손님이 주문했는데 B 씨가 10시 30분에 퇴근을 해버려 배달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에 참아왔던 A 씨가 "왜 마음대로 일찍 갔냐"고 따져 묻자, B 씨는 "영업이 끝나서 마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퇴근했다"고 답했다. A 씨가 "최소한 10시 50분까지는 있어 달라"고 요청하자, B 씨는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며 그만두겠다고 했다.

A 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알바생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다음 알바생을 구할 때 내가 개선하거나 고쳐야 할 점이 있냐"고 B 씨에게 물었는데, B 씨는 "힘들지도 않았고 괜찮았다"고 답했다.

이에 A 씨가 "그럼 왜 그만두냐.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나"라고 하자 B 씨는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내 샐러드 가게를 다시 차리려고 한다"고 답해 A 씨를 다소 황당하게 했다.

그렇지만 A 씨는 우선 "축하한다. 응원한다"며 B 씨와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B 씨는 A 씨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 씨가 "언제 한번 먹으러 가겠다"며 "가게 위치는 어디냐"고 묻자, B 씨는 머쓱 거리며 대답하기를 꺼렸다. 이에 A 씨가 "얘기해달라, 괜찮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라고 하자, B 씨는 "바로 옆"이라고 답했다.

B 씨가 말한 '바로 옆'은 말 그대로였다. A 씨 가게에서 불과 걸어서 1분 거리, 약 130m 떨어진 곳이었던 것.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A 씨가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경쟁업체나 제3연구개발 등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B 씨는 당당하게 "내가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문의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속상했던 A 씨는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고, B 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지자 B 씨가 찾아왔다. 그는 A 씨에게 "글을 봤다. (그 글 때문에) 샐러드 가게를 열 수 없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건 사과하겠다"며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진 A 씨는 글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찜찜한 마음이 들어 B 씨가 있었던 3주간의 CCTV를 돌려봤다.

알고 보니 B 씨는 알바를 시작했을 때 처음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10시 30분에 퇴근을 했으며, 청소기를 이틀에 한 번은 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가 청소기를 돌린 건 3주간 2~3번이 다였다.

A 씨는 "아무래도 B 씨가 일부러 상권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 같다. '그래서 일도 대충대충 했구나'란 생각이 들어 괘씸했다"고 했다. 이에 커뮤니티에 쓴 글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후 B 씨는 A 씨 가게에 남편까지 대동하고 찾아와 "동종업계라도 샐러드 메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 유지 확약서를 썼다고는 하지만 좀 애매하긴 하다. 비밀 유지 위반이라고 특정될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도덕적인 부분인 건데 B 씨 본인은 알 거다. 그래도 법적으로 구제받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A 씨를 안타까워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