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악성 민원 방지 대책"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자의적 종결 처리 않도록 '심의회' 열어 심의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엔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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