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어요?"…허위 진료기록으로 7억 보험금 탄 병원장 검거

고주파 치료기기→도수치료 둔갑…'진료일 쪼개기' 수법
무면허 미용 시술도…환자 321명도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

서울경찰청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기기를 사용하고 여러 번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탄 정형외과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정형외과 병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환자 B 씨 등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면허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한 병원 관계자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병원장 A 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주파 치료기기를 운동선수가 치료를 받는 방법이라고 환자들에게 추천했다.

병원은 의료 상담을 빌미로 환자의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다음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환자들에게 공모를 제안했다.

병원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한 번 내원해도 여러 번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활용했다.

병원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신입 직원도 '진료일 쪼개기' 수법에 따라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서 형식의 인수·인계서도 만들어 사용해왔다. 이런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병원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재생·미용 시술을 무면허인 채로 실시한 혐의도 받는다.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방송 출연을 통해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 '프라이빗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일부 환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소개받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정형외과 병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환자 B 씨 등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사진은 해당 병원의 홍보물.(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병원이 실손보험금 한도를 확인하고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하는 제안에 응할 경우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연간 2조 원 이상 발생하는 적자 손해율로 특정 대상자의 실손보험 접근성을 낮춰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실손보험금 사기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