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위탁 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청구 기각…시의회 "법원 존중"

오세훈 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법원 "상위법령 위배 아니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8월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25일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공식 성명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오 시장이 재의요구를 했다. 시의회가 2022년 4월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같은 달 오 시장은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조례 효력이 정지됐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의회의 재의결이 다시 유효해졌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