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자 지방 전보 조처한 불교 진각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서울 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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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진각종 통리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 해고 등)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방 대기발령 등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 피해에 따른 고심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하고 사건 인사 조치를 한 점 등은 송구할 따름"이라며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재단을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종단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고의가 아닌데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8년 재단 소속 여성 직원 A 씨는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자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정 씨 등 재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A 씨를 지방 전보 조처하고,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