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 서류 불법 위조해 파키스탄인 29명 입국시킨 위조책 검거
브로커 2명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불법 입국 11명도 수배 중
기업 초청장 위조 제출…입국한 뒤 난민 신청해 장기 체류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단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온 위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책과 외국인을 연결한 브로커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온 4명을 검거하고 그중 A 씨(46)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 중 3명은 한 조직으로, 총괄을 맡은 A 씨와 그의 전 아내인 B 씨(44), 조카인 C 씨(31)로 구성됐다.
경찰은 외국인과 위조책을 이어준 브로커 D 씨와 E 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을 통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 29명 중 1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나머지 11명은 수배 조치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2002년 1월 이후 사증(비자)면제협정 효력 정지로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고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브로커들은 이 점을 이용해 1만~1만 3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위조책을 통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해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곳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위조책은 3000달러를 받고 단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했다. 이들은 초청장이 허위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당 초청 인원을 3~4명으로 한정하고, 초청장 등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거나 대포폰을 여러 대 만들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단기 비자 신청 63건 중 36건이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한 29명을 제외한 7명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은 불법 입국한 뒤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해 장기 체류를 시도했다.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이용해 수년 더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초청장 등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서류만을 이용해 심사를 진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외교부 등 소관 부처에 요청했다.
장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장은 "초청장 서류에 공증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조책들은 기업 법인 명의자 동의 없이 공증까지 위조한다"며 "국내에서 초청업체의 진위, 초청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실사 후 재외공관에 통보해 주거나 온라인 제출 시 업체 대표자의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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