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정보로 '인파밀집' 감시…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재난 혁신' 점검
소방·경찰 공동대응 현장 확인 의무화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이 인파로 붐비는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수립 이후 2년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빅데이터 및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사 등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담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인파 밀집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구축돼 활용 중이다.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때 현장 인파관리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직원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해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소방·경찰 등 긴급신고기관 간 공동대응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타 기관 출동 정보를 현장대원 등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중이다.

소방·경찰 상황실 간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대응 협력을 강화했다.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경찰청까지 파견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으로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통제기준을 신설했다.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중이다.

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설치기준을 제정했다.

'침수 취약계층 대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정책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여름철 대피도우미로 침수취약계층 2518명의 대피를 지원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하고 수위관측소를 추가 설치했다.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서울 도림천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했다.

내년에는 인파관리시스템에 교통카드 및 와이파이 이용 등 수집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 CCTV와 연계 기능을 강화해 고도화한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방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상 재난현장 시뮬레이션 영상을 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