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 세우는 '안동·영양'에 특교세 50억원 지원

오지마을에 상수도 공급하는 충주·원주에도 30억원 지원

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모습. ⓒ News1 박영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인프라, 공공시설 등 시설 사업 건립·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에서 총 18개 사업이 접수됐다.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했다.

경북 안동시·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아 특교세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은 시·도가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평가받아 특교세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지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공동·협력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