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서 끼어든 카니발…경적 울리며 쫓아오더니 "XXX아" 욕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카니발 차주가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쫓더니 운전자에게 욕설을 내뱉는 보복 운전을 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데 직진 차로에서 끼어들던 카니발!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내던 카니발 운전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 5분쯤 인천 중구 수인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었다. 이때 직진 차선인 2차로에 있던 카니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며 좌회전하는 A 씨 차 앞으로 끼어들려 했다.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A 씨가 비켜주지 않자 뒤따르던 카니발 차주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기 시작했다.

상대 차주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차에서 내려 A 씨에게 다가와 문을 두드리더니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A 씨가 "왜 그러시냐. 제 차선에서 가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대는 "이 XXX아. 또라이냐? 또라이냐?"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10세 딸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안내에 따라 차를 갓길에 정차하자 옆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다시 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창문 내려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싫다. 들리니까 얘기하시라"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A 씨가 "제 차선에서 가지 않았나"라고 답하자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냐"고 재차 묻고는 자리를 떴다.

경찰은 상대 차주에게 협박과 모욕죄를 적용하고 벌금 150만 원을 부과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이 잘못한 거다. 오히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려야 한다. 뭘 잘했다고"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법규 위반하면서 들어갔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운전자가 침착하게 대응 잘하셨다. 괜히 같이 욕하고 언성 높이면 좋을 거 하나 없다. 이래서 영상과 음성이 꼭 저장돼야 한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욕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