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건희 도이치' 항고 시 검찰총장 수사지휘 회복 검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 검토
고검, 재기수사·공소제기 명령 가능…총장 수사지휘 여부 주목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이뤄질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고발인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하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되는 만큼 심 총장이 수사 지휘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 최 전 의원은 항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맡는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공소 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지 서울고검에서 맡은 사건에 심 총장이 수사 지휘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항고가 있을 경우 어찌 대응할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추 장관의) 지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