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예방' 서울 성동구 '우수적극조례' 선정

행안부, 조례 112건 중 우수 사례 10건 선정
충북·제주도 등…국민투표로 최종순위 결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적극조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신기술을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는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돋보였다.

예산군은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후보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충북도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의 '건축 조례' △경상북도의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다.

이달 중 국민심사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다음 달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확산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변화된 주민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자치입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