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공무직 단계적 연장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시행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 공무원과 같게 개선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고 연간 10일까지 지급되는 포상휴가제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육아 시간도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으로 늘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됐다.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들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내용을 반영했다.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였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공무직 포상휴가제가 신설됐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대상 자녀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늘었다. 7월부터 개정·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처리한다. 자녀가 3명이면 연간 4일, 4명이면 연간 5일까지 유급 휴가로 인정받는다. 그동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3일까지 주어졌다.
또 남성 공무직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유급 휴가를 3일까지 부여한다. 해당 남성 공무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30일 유급·30일 무급이었던 병가는 60일 유급으로 전환됐다. 다만 초반 30일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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