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토착 비리 근절"…같은 지역서 경찰서장 최대 두번만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때부터 적용 예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이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부터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경찰서장 근무 횟수를 제한한다. 한 지역에서 오래 순환 근무를 하는 관행으로 인한 고질적인 인사 청탁이나 지역 토착 비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찰서장 보직을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는 1회 △이외 시도경찰청은 동일 시도청에서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대구경찰청에 소속된 상태에서 총경으로 진급해 대구 수성경찰서장으로 근무했을 경우 대구경찰청의 관할 지역에서는 더는 일선서 서장으로 일할 수 없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월 29일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처음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수가 많아지면서 인사의 어려움도 있고, 지역에 오래 순환 근무를 하면서 부패의 뿌리가 심어져 인사 청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손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승진 청탁 등 경찰의 인사 비리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대구경찰청에서는 승진 청탁을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간부급 경찰관 3명이 직위 해제됐다. 지난 8월 29일에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 치안감이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7월에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남지역 한 경찰서장이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지역 전문성이나 인력 운영 비효율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행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규는 법무과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중 발효돼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조직 내부에서 인사를 둘러싼 반칙 행위가 없도록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