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일 넘게 구금'된 난민신청 외국인…인권위 "대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취지에 어긋나…'보호 일시 해제' 등 권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600일 넘게 장기 구금 중인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신청자 장기 구금 방지를 위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거나 난민 인정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64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 해제 등 구금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러시아 국적 A 씨는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 징집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장이 본국으로 출국만 강요할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600일 이상 장기간 보호(구금)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외국인보호소 측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송환할 수 있지만, 송환하려는 국가 출입국 정책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항공사도 이에 맞춰 승객 탑승 여부를 승인해 항공권 발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에 따른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일컫는다. 인권위는 보호 조치가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 기간 내에 이뤄져야 법 취지에 맞는다고 봤다.

A 씨의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제3국으로의 출국도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보호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장기간 구금은 A 씨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명시된 '보호의 일시 해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