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공채해 놓고 고졸자라 낮은 직급?…인권위 "평등권 침해"

"동일한 채용 절차…학력 이유로 직급 체계 달리하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놓고 '고졸' 이라는 이유로 직급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한 공공 재단 이사장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해당 재단의 블라인드 방식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고졸자라는 이유로 낮은 직급을 부여받자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재단은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고, 직급 구분 기준을 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고문을 통해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다"며 "합격 후 부여 직급 등을 안내받은 합격자가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하고 필기, 면접시험 등이 같았을 뿐 아니라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고졸적합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절차나 평가 요소가 같은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다른 직급을 부여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 것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위하여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