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앉기 전 출발해 다리 마비"…기사 "겨우 1m 이동, 억울" [영상]

여성 승객이 이동하는 모습. ('한문철TV' 갈무리)
여성 승객이 이동하는 모습.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 승객이 1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살짝 움직인 버스 때문에 다리가 마비됐다며 버스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7분쯤 갈월동 버스 정류장에서 제보자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A 씨는 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다. 뒷좌석 쪽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면서 A 씨는 살짝 뒤로 밀려났다.

A 씨는 버스에 탑승한 40분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다가 영등포역에서 하차할 때 제보자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A 씨는 제보자의 회사로 연락해 "다리 마비 증세가 있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 대인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노란색 표시만큼 움직였다고 봤다. ('한문철TV' 갈무리)

이와 관련 제보자인 버스 기사는 "A 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 제 과실은 얼마나 되냐. 만약 즉결심판 가면 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내가 볼 땐 1m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손잡이도 안 잡고 있던 승객, 이 정도로 다리 마비 증세가 올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했다.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버스 잘못이 있다고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라며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 치지 말고 운동을 해라", "지하철 타면 죽겠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사기죄로 역고소하자", "너무 심각하다", "시내버스는 서서 가기도 하는데 저 정도로 다치면 버스 다 없애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