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전남·경남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일부 국비로 전환…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추가 지원

충북 청주시 석소동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택시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4.9.21/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 달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14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부터 21일 동안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남 지역은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이고 경남 지역은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