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흉기로 위협한 60대 "심신미약"…검, 징역 2년 구형

가해자 "조현병 진단받아…먹던 약 두 알씩 뺐다"
검찰 "죄질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아침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A 씨를 향해 칼을 꺼내 목에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판사가 범행 이유를 묻자 "범죄자들이 계속 따라오고 미행해서 불안한 나머지 칼을 들고 사고를 쳤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이어진 판사의 질문에는 "임의로 두 알씩 빼먹고 그랬는데 불안 증세가 그 이후로 심해진 것 같다"며 "두 달 전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