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바람피운 사실혼 관계 교회 오빠, 헤어지자 제 아파트 나누자네요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거 이전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상대방이 제 아파트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물어 왔다.

각자 아이를 가진 채 교회에서 만난 오빠 B 씨와 살림을 합쳤다는 A 씨는 △ 명절마다 각자 부모에게 인사하고 △ B 씨 아들 혼사 때 혼주석에 앉는 등 보통의 가정과 다름없는 생활을 10여 년 했다고 밝혔다.

어느날 B 씨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배신감에 이를 따지자 오히려 폭행당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헤어지자"고 요구, 관계를 끝냈다.

헤어진 지 1년 8개월 뒤 B 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A 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B 씨의 청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 최대 쟁점은 A 씨의 고유재산, 즉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등 재산이라는 정 변호사는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 씨에게 이 부분을 잘 살펴 대처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소송 때 또 하나의 쟁점인 재산 가치는 혼인 관계 해소일,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다.

즉 A 씨 아파트 가치는 두사람이 헤어진 1년 8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