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전국 지자체 '웨어러블 캠' 보급률 높아졌다

중앙행정기관은 비상벨 설치율 43.7%→79.1%
교육청 안전요원 배치·중앙행정기관 웨어러블 캠 보급은 과제

4월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영정을 들고 단상으로 향하는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자체와 교육청이 '웨어러블 캠' 보급률을 1년새 각각 27.4%p, 26.4%p 높이는 등 정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교육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보호조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안전요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이다.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난해 88.4%에서 올해 97.3%,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종합 이행도가 각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로 가장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크게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방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웨어러블캠 등) 보급률을 각각 지난해 63.4%에서 90.8%, 70.3%에서 96.7%로 높였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43.7%에서 79.1%로 높였다.

다만 올해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이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이 66.7%에 그치는 등 향후 개선점도 나타났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에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시행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