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 늘어나는 해양 사고…12월까지 '특별대책 기간' 실시

14일 해양 선박사고 대비태세 점검 회의 열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북 군산 비응해양파출소를 방문해 어선 운항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9.7/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가을·겨울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안부, 해수부, 해경청,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등 중앙부처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연안지역 11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체 인명피해(사망·실종) 537명 중 59%(319명)가 가을·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대비 상황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관으로 연안 11개 시·도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 계획도 수립해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함정 순찰 횟수 늘리고 출·입항 미신고,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방송·문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어업인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운항, 화재 예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겨울철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환경이 열악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