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배우러 태국 간 아내, 젊은 남성과 바람…적반하장 이혼 요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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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요리학원에 다니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난 뒤 되레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 A 씨의 제보가 공개됐다.

A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등록한 요리학원에서 아내를 만났다.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금방 친해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각자 취직 후 결혼했다.

A 씨의 아내는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 가족에게 헌신했다. 이에 A 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요리학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는 아내를 적극 지원해 줬다.

그러나 요리학원은 부부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A 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2박 3일 연수를 간다길래 보내줬다"며 "아내는 태국에 다녀와서 야근할 때가 많았다. 그때도 별다른 의심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아내와 함께 쓰는 노트북을 켰다가 로그인된 아내의 SNS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하는 모습이었다. 태국도 이 남성과 다녀왔다고.

A 씨는 "그날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몇 달 뒤 모든 것을 알아챈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줘야 하냐. 상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간남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바람피운 아내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통화기록을 조회해 특정할 수 있다"며 "상간 행위를 한 장소가 특정된 경우 그곳에 입·출차 기록이 있다면 차량 번호를 조회해 상간자를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3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