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중증도 분류 교육' 의무화…"응급실 뺑뺑이 방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의무 특별교육에 포함
사례 중심…내년부터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량을 정리하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119구급대원에 대한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이 의무화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기반으로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취지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이 구급대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훈련'에 포함됐다. 기존 특별교육훈련으로는 △임상실습 교육훈련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있다. 구급대원은 모든 항목을 합해 특별교육훈련을 연간 총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이 도입되며 구급대원들이 20년간 사용하던 중증도 분류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며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알렸다.

중증도 분류란 응급 환자의 건강 상태를 중증도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환자간 치료 우선순위와 일반실·응급실 등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올해 소방당국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들과 치료하는 병원 간 중증도 분류 체계가 달라 환자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고 병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

구급대원들은 '잠재응급-준응급-응급-대상 사망'으로 이어지는 다소 간소화된 4단계 체계를 활용했다. 반면 병원은 구체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한 비교적 자세한 5단계 체계를 활용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병원에서 활용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환자 이송 과정에 도입해 체계를 통일했다.

앞으로는 구급대원들도 '열상, 위염 증상 등 긴급성 없고 일반 진료로 처치 가능한 경우'(5등급)-'장염, 골절 증상 등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이, 기저질환 등 감안 적정 시간 내 평가가 필요한 경우'(4등급)-'경한 호흡부전 증상 등 분초를 다툴 상황은 아니나 심각한 문제로 진행 가능한 경우'(3등급)-'호흡곤란, 의식저하 증상 등 일정시간 생존 가능하나 지체될 경우 사망, 장애위험이 증가하는 경우'(2등급)-'심정지, 대량출혈 증상 등 사망 또는 영구 장애 직전 상태인 경우'(1등급)라는 5단계로 환자를 분류한다.

소방청은 올해 분류체계의 통일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예비적으로 구급대원들을 교육해왔다. 앞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무 교육으로 구급대원들의 적응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는 119와 병원간 확고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병원 측이 우리 대원들의 판단을 믿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이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등 기존에 의료진 없이 취할 수 없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