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00대로 신영대 의원 경선 여론조작…측근 일부 혐의 인정

휴대폰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허위·중복 응답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군산·김제·부안갑 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선거 운동을 도우며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체육회 관계자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1일 군산시체육회에 소속된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 모 씨와 이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강 씨로부터 제공받은 중고 휴대전화 수십 대를 지인 명의로 개통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허위·중복으로 응답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강 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한편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