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입소하면 30일 이상 보호·미등록시 과태료 300만원"

[국감브리핑]황명선 의원, 동물보호법 발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 홍보 중인 강아지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보호센터에 입소한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들을 30일 이상 의무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물보호센터가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은 11만3440마리(개 8만393마리, 고양이 3만1525마리)다. 이 중 개 1만7751마리, 고양이 1211마리가 인도적으로 조치(안락사)됐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은 약 430억원으로 지난해 약 325억원보다 약 105억원 증가했다. 이 중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약 80억원으로 지난해 약 72억원보다 늘었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분양되지 않는다고 해서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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