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소방관 잡아라…승진 요건 1년 '단축', 근무성적 비중 확대

"연공서열 아닌 근무성적 따른 승진"
근무성적 객관적 지표 위주 개선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는 모습.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계급별로 1년씩 단축되고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점 비중이 높아졌다. 실제 근무 능력에 기반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일부 내용이 시행됐다.

소방정(4년 이상→3년 이상), 소방령·소방경(3년 이상→2년 이상), 소방위·소방장(2년 이상→1년 이상) 등 계급별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단축됐다. 기존에는 소방정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만 근무해도 승진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조직에서 이른바 'MZ세대' 이탈이 가속화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 제도 등이 지적된다"며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자격을 완화해 그 최소 자격을 충족한 누구나 성적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승진대상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의 비율도 소방정은 60:30:10에서 70:20:10으로,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은 60:25:15에서 70:15:15로 조정됐다. 승진 평가시 경력·훈련 성적 비중은 줄이고 근무 성적 비중은 높인 셈이다.

소방청은 이달 전국 소방공무원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근무성적평정 제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그간 조직 내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근무성적평정 기준표 10개 항목 가운데 '담당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규율하고 있는가?', '부하직원과 인화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 등 주관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문항들에 높은 배점이 배정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객관적인 지표가 주요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6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당사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 체감도 높은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관계자는 "30년간 근무를 했는데도 7급에 머물다가 퇴직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며 "승진 최저소요연수는 말 그대로 승진할 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근무 관련 공적을 세운 소수 외에는 체감이 어려운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계급별 정원 조정 등으로 승진 적체를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저 근속연수를 줄여 평생 승진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다 체감도가 클 것 같다"고 전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