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명이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 NCT 태일, 두 달 전 예측글 '소름'

NCT 127 태일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NCT 127 태일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0)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두 달 전 한 서울대 재학생이 태일의 혐의를 언급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서울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8월 28일 'NCT 태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미 한 달 전에 사건 (경찰에) 넘겨졌다. 단지 보도가 오늘 난 거여서 급작스럽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NCT 멤버와 남성 3명이라고 들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성범죄물) 아닐 것 같고 그냥 집단 성폭행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고 밝힌 날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방배경찰서는 6월 13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태일을 입건했다. SM 측은 "당사와 태일은 8월 중순 고소당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면서도 태일이 받는 '성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7일 태일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유명인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산하 고정 그룹인 NCT127로 활동했다. 태일이 NCT를 탈퇴한 이후 SM과 멤버들 모두 그의 SNS 계정 팔로우를 취소하는 등 선을 긋는 분위기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