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인 척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한 60대…내연녀 극단 선택에 아내 탓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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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60대 중년 남성이 30대로 나이를 속이고 외국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 아내에게 들켰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여성 A 씨에 따르면 그는 3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남미로 이민을 갔다. 이중국적인 남편은 당시 A 씨에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남편을 믿고 따라간 타국에서 A 씨를 기다린 건 수영장이 딸린 호화 저택이 아닌 컨테이너 하우스였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했지만 A 씨는 곧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걸 알았다. 바쁜 척 출근하던 남편이 매일 간 곳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부모님 집이었다. 남편은 그곳에서 게임만 했고, 알고 보니 평생 제대로 된 직장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A 씨가 사기 결혼인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지인 한 명 없는 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A 씨는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다행히 A 씨의 사업은 번창했고,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60대가 돼서도 정신을 못 차린 남편은 A 씨에게 손을 벌리면서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남편은 외도를 저질러 A 씨에게 들켰는데, 남편이 바람난 상대는 20대의 젊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A 씨가 내연녀에게 연락하자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60대인 것도 몰랐다고 했다. 심지어 내연녀는 A 씨의 남편과 결혼하려고 부모님에게도 소개했고, A 씨의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돈까지 빌려 갔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후 A 씨는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남편은 내연녀의 죽음을 A 씨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A 씨에게 "너 때문에 죽었다. 네가 살인자다"라며 자녀들 앞에서 A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했다.

A 씨는 결국 남편을 신고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자 남편은 한국으로 가버렸다. A 씨는 "한국에 사둔 건물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재산은 다 내 거'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어떡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중국적이라 양쪽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며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산 분할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양육비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