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콜버스' 활성화 추진…경찰청,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방안 마련
"콜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 활성화 방안 준비"
경찰청 관계자 "이동권 보장 차원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검토"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앞서 관계 기관과 '콜버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규제 강화에 앞서 노인 이동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응답한 셈이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경찰청 차원의 정책을 연계해서 노인 이동권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령층 이동권 보장 관련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콜택시처럼 부르면 달려오는 일종의 '콜버스' 형태 서비스를 말한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근처 정류장에 있는 버스가 태우러 오는 방식이다. 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만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3년 새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만 1072건이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27.5% 급증했다.
현재 경찰청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규제 강화만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인 이동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무조건 면허를 반납하라는 건 헌법상 이동권 보장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수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포함해 고령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관계 기관들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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