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오는 10일 구속영장 심사

정산대금 1조5950억 편취…600억대 배임·횡령 혐의
전담팀 구성 2달여…구영배 조사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오는 1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지난 4일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가 지난 2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후 이틀 만의 일이다.

구 대표 등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7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큐텐이 티메프의 판매자 정산 대금을 위시 인수에 사용하고, 판매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한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전담팀 구성 사흘 만인 지난 8월 1일 구 대표의 주거지와 큐텐·티몬·위메프 사옥 등 총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 했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 그룹 경영진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지난달 19~20일 이틀에 걸쳐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24일에는 김효종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구 대표의 2차 조사 날에는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대표이사도 검찰 조사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계열사에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를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계열사 관계자들은 정산 지연 사태 정점으로 구 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서에 구 대표 등이 약 2년 전부터 정산 지연 사태의 징후를 감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