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부당 대출' 지시 혐의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증거 확보돼 증거 인멸·도망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하는 지인에게 계열사 은행 통해 대출 지시한 혐의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김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 모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은 상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이 모 씨(58)는 김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여신 심사 실무자들에게 총 1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김 모 씨(63) 등도 가담했다.

지인 이 씨는 이 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 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이 씨와 이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책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대부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