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2보)

1조5950억 원 편취…692억 원 배임 및 671억 원 횡령 혐의
검찰 "사안의 중대성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해 영장 청구"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법원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금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 원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