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전공의 구속 연장…'공보의 리스트' 보완수사 요구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전공의 구속 수사 중
'공보의 명단 유출' 총 13명 송치…공무비밀누설 등 혐의
- 김기성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박혜연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전공의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구속 기한이 늘어났다.
또 검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일선 병원에 투입된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감사한 의사' 제작·유포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청구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6일 만료였던 정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로 늘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정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메디스태프에 작성한 현직 의사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8월 중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사·의대생 총 13명이 연루된 '공보의 리스트 유출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공보의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보의 A 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피의자들은 유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는 공보의 성명, 전문과목, 현 근무지, 파견지가 지역별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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