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희대, 성희롱 피해자 전보 철회 권고 불수용…유감"

진정인 "고충 처리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경희대가 인사 단행"
지난해 시정 권고…"피해회복에 최소한의 노력 기울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희대가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성희롱 피해자임에도 경희대 내에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옹호하는 글이 발송됐음에도 경희대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해당 메일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A 씨에 대해 제기한 고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자, 경희대가 고충 처리라는 명목으로 A 씨의 동의 없이 전보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전보조치를 한 경희대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지난해 10월 시정 권고했다.

경희대는 지난 3월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고 회신했지만, A 씨에 대한 전보 철회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결국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며 지난 7월 25일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경희대는 권고 일부를 수용했지만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A 씨에 대한 전보 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A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공표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