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최재영, 청탁 목적 아니라 진술"

검찰, 명품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전원 불기소
"尹 신고 의무 없고, 김건희 처벌 규정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세트 등이 "김 여사와 우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며 "유죄 확신 없이 기소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검찰 관계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 언급은 따로 없다. 그럼 공직자의 신고 의무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되나.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는 공무원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돼 있다. 규정상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부분이 공여자의 경우 없지만 해석상 명확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기관인 국민권익위도 이같은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안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서 배우자에 대한 금지규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는, 당연히 직무 관련해서 수수 금지 물품 받은 거 알고도 미신고하는 걸 지적하는 취지다. 공무원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 중 받은 모든 선물을 신고할 수 없지 않은가.

청탁의 존재와 직무 관련성을 구분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청탁이 존재하더라도 제공된 금품이나 선물이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돼 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제공된 금품이 직무와 관련돼 있다', 즉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직무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왜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는가.

▶직무 관련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공된 금품이 어떤 현안이나 이슈를 해결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된 것인지를 두고 판단한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더라도 제공 금품이 직무와 관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직무 관련성 자체가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다른 공무원과 대통령이 다를 수 없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재영 목사의 몰카 공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사건 처분에도 적용했는가.

▶최 목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법리상 이유로 불기소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램프와 술을 선물로 제공한 것이 '걸러짐 없이 대통령 주거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최 목사가 카카오톡에서 김 여사에게 동향 사람임을 강조하고 서울의소리와 진보 측을 비판하는 등 환심을 사며 접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이라고 봤다.

-서울의소리 등의 명예훼손 혐의는 보도의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을 기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판단한 공익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서울의소리 보도의 핵심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내용이다. 김 여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인이다. 영부인의 모습은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단한다고 봤다. 서울의소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재판부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민사보다 엄격한 증명과 입증을 요구하는 이번 형사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 법리상 맞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청탁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보했지만 이후 청탁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말을 바꾼 상황에서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우호 관계 유지나 접견 수단은 맞는데 여기에 청탁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사실관계 변경이 아닌 스스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다. 최 목사는 여러 방송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회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직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샤넬 화장품은 순수한 축하 선물이고 두 번째 만남도 언더커버 목적"이라고 말했다. 2회 조사부터 청탁의 의미가 포함됐다는 취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이는 우호 관계 유지하다 보면 장래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에 기초해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수준이다.

-수사팀의 수사 보고 이후 검찰 수심위가 두 차례 열렸다. 이 기간에 수사팀이 고려했거나 수사 결과에서 내용을 바꾼 게 있나

▶수심위에서 결론이 바뀌었지만 2회 수심위는 엄밀히 별개다. 첫째는 김 여사 수심위이고, 두 번째 최 목사 처벌 여부를 확인하는 수심위는 직무 관련성 판단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법원 판단을 한번 받아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죄 확신 없이 기소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다'는 등 내용의 2022년 10월 조 모 행정관과 최 목사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여기서 말하는 서초동은 김 여사를 지칭하는 것 아닌가.

▶김 여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아닌가 판단했다.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유 모와 조 모 행정관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만 봐도 김 여사에게 보고된 적 없다고 했다. 최 목사와 김 여사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한 차례 문자를 보낸 이후 답장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안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봤다.

-여사의 제3의장소 비공개 조사는 국민 법 감정과 다를 수 있다. 이 방법의 결정 계기는 무엇인가.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후 보고와 관련해 불편한 감정 내비쳤고 감찰을 지시했다.

▶제3의장소 비공개 대면조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랐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 대상인 여사의 경호와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지연 보고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사안이라 말할 내용은 없다. 다만 대검에 잘 보고하고 협의해 결론 보고하고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해둔다.

-제3의 장소 조사 중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례가 있나.

▶검사가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프로토콜 존중해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했을 뿐이다.

-김 여사 측이 명품가방의 국가 귀속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향후 처분 계획은. 최 목사 측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청구 소송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선 김 여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다. 한편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라 돌려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미리 언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