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닌 별도 시설서 주취자 보호한다…서울서 조례 통과

24시간까지 주취자 보호…의료지식 갖춘 인력 상주
서울시 예산 반영 여부 관건

한 시민이 술잔을 든 모습.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에 주취자를 위한 별도 보호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지난 달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공포 즉시 조례 내용이 효력을 발휘한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서울시경찰청·의료기관과 협의해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취자를 보호할 별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에게 2년 주기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도 부여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호연 국민의힘(구로 3) 서울시의원실 관계자는 "주취자 관련 업무로 경찰의 본 업무인 치안 활동에까지 지장이 생기는 상황인 데다 최근에는 보호받던 주취자들이 귀가 조치 이후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별도 시설에서 의료 지식을 가진 이들이 주취자를 돌봐 경찰은 업무 부담을 덜고 주취자들도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98만 건 등 전국적으로 연간 100만 건 내외의 주취자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주취자 신고의 경우 경찰이 주취자가 집 대문 안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해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한 60대가 경찰의 귀가 조치 뒤 숨지는 등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사망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권역별로 2~3곳씩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경찰 측과는 원론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알렸다.

다만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지켜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자치경찰 관계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