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최재영 첫 접촉부터 전원 불기소까지
[일지]고발 10개월 만에 결론…"尹 신고 의무, 김건희 처벌 규정 없어"
최재영 건넨 물품, 우호 관계 유지·접견 기회 목적으로 판단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수수 과정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래는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처음 접촉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번 검찰의 전원 불기소 처분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2년
▶1월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 첫 접촉 추정
▶5월 10일
-최재영,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참석
▶5월 19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민원
▶6월 20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 180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향수 전달(1차 접견)
-최재영, 선물 후 문자로 미국 민간 외교사절단 만남· 김창준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7월 23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40만 원 상당 위스키·책 8권 전달
▶8월 19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전달
▶9월 13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 디올백 전달 및 촬영(2차 접견)
◇2023년
▶7월 19일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방송 재개 민원 전달
▶11월 27일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모습 영상물 공개
▶12월 6일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 고발
◇2024년
▶1월 28일
-시민단체, 최재영 목사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고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5월 9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장 조사
▶5월 13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12시간 조사
▶5월 20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고발 서울의소리 대표 소환조사
▶5월 21일
-검찰, '김건희 전달 최재영 책 습득' 아크로비스타 주민 참고인 조사
▶5월 30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피의자 조사
▶5월 31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목사 2차 소환조사
▶6월 10일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조사 종결
▶6월 19일
-검찰, '최재영-보훈부 연결' 조 모·장 모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7월 3일
-검찰, '김건희·최재영 일정 조율'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7월 20일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주가 조작' 사건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사 10시간 만에 검찰총장 보고…'패싱' 논란
▶7월 22일
-이원석 총장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지시
-김건희 수사팀 파견 검사, 검찰총장 진상 파악 지시에 항의성 사표 → 반려
▶7월 2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건희 비공개 조사' 대검 진상 파악 연기 요청
▶7월 26일
-대통령실, 최재영 전달 명품가방 실물 검찰 제출
▶8월 1일
-'김건희 명품가방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불발
▶8월 13일
-검찰, '최재영-보훈부 연결' 조 모 대통령실 행정관 2차 참고인 조사
▶8월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수사 결과 이원석 총장 대면보고
▶8월 23일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9월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품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불기소 의견 권고
▶9월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신청 수용
▶9월 15일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임기 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처분 불발
▶9월 16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9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권고
▶10월 2일
-검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서울의소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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