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공무원 수당 인상 지자체 늘었다…대한수의사회, 처우개선 촉구
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조사 실시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전국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직렬·직급 등에 대한 조례를 자체 조사하고, 국내 동물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의직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1일 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내 수의사무관(5급) 정원 및 특수업무수당 관련 조례 중 수의 업무 수당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도 조사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20년 25%에서 2024년 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는 총 14곳의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한 시·군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곳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수의사회가 전했다.
수의사회는 그동안 수의직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을 계속 요구해왔다. 시·군의 경우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지만, 현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7곳(약 3%)에 불과했다. 35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곳도 82곳(약 3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년 이상 근무자 기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도와 전남도 등의 전향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며 "지자체별 수의직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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