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천개입' 명품백 의혹과 데자뷔…선관위 "관련 규정 없어"

선관위 국감 서면질의서 "공직선거법 별도 규정 없어"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없다"와 유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따르면,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였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꿔 달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를 공개해 관련 의혹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태균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도 "(시민단체) 고발 내용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다"면서도 "언론 보도나 다른 형태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답변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수사 종결했던 것과 꼴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명품가방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던 만큼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