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간호사 때리고 욕설까지…피해사례 3년간 21%↑

의료인 피해,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김미애 의원 "의료 환경 안전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2024.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지난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360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82건, 협박이 21건, 기물파손이 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피해사례 707건을 살펴보면 폭언·욕설이 457건(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폭행이 220건, 협박이 51건, 기물파손이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