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한 순간 피해차단 '원스톱'돼야"…대응센터 토론회

경발위·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현장 간담회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 방안 논의

5월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장의 고충을 듣고 사기 피해 방지 등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장·계장직을 맡고 있는 경찰청 총경·경정급 경찰관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사 KT 파견 직원 등 10여 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국민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방지 조치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직원 A는 "신분증 사진이 노출되거나 휴대폰에 악성파일이 설치되는 등의 초기 피해 단계에서는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분증 재발급, 소액결제 차단,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각 소관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 불편하고 신속성이 떨어져 센터 또는 제3의 공공기관이 원스톱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센터 직원 B는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과 같은 각 유관기관에서 파견자를 추가로 받아 센터가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인과의 피해상담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C 씨는 "민원인들이 종종 억지 주장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언까지 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므로 악성 민원인에게는 응대를 거절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