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부실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업무상 과실 없어"
재판부 "주최자 없는 행사엔 당시 별도 안전 계획 수립 의무 없어"
- 이동원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청 내 당직실에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등 상황 관리에 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사전 대비책 마련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2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선고 결과는 바뀔 수 있다.
newskij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