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부실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업무상 과실 없어"

재판부 "주최자 없는 행사엔 당시 별도 안전 계획 수립 의무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보석 출감한 박 구청장이 유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단체 야유회에 출정 인사를 챙기는 등 사죄와 자숙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청 내 당직실에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등 상황 관리에 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사전 대비책 마련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2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선고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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